http://moneyhunter.tistory.com/83

1. 주소 옮겨서 세대주 등록(옮기려는 곳 동사무소 가서 옮겨서 세대주)
2. 은행가서 장마 통장을 만든다.(여러 은행 알아보고 여러개 만들기)
3. 위의 사항은 올해 2009년 12월 까지만 적용됨. 올해 꼭 통장 많이 만들어놓기!!

-> 연봉의 약 13%가 세금(국민연금,건강보험,소득세 등)으로 나감. 위의 것을 실행한다면 연말정산 후 수십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음.

750만원 불입이 이해안된다면 네이버에서 '연말정산' 검색해보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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